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전사업장 이직확인서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첫번째 사업장 : 2025.06~2025.09
두번째 사업장 : 2026.03~2026.03
다 합쳐도 180일 안되서 추후 다른 사업장에서 채울 생각이에요.
궁금한 점은 첫번째 사업장이 3개월 계약직이었고,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인데, 이때 퇴사 후 이직확인서 신고해달라고 업장에 요구하질 않았어요.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신고하면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한 부분도 수급기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전 사업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구해야되나요?
그리고 수급기간 180일은 월~금 근로 기준 공휴일, 주말 빼고 세야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거꾸로 180일 요건이 되면 더이상 이직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180일이 안 되면 될때까지 과거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미리 받아두는 것이 속편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중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더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중 월요일~금요일은 소정근로일(근무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
1주(총 7일) 중 근무일인 5일과 주휴일인 1일을 포마하여, 총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2.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는 달력상의 일수이므로 휴(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