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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경쾌한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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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사업장 이직확인서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첫번째 사업장 : 2025.06~2025.09

두번째 사업장 : 2026.03~2026.03

다 합쳐도 180일 안되서 추후 다른 사업장에서 채울 생각이에요.

궁금한 점은 첫번째 사업장이 3개월 계약직이었고,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인데, 이때 퇴사 후 이직확인서 신고해달라고 업장에 요구하질 않았어요.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신고하면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한 부분도 수급기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전 사업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구해야되나요?

그리고 수급기간 180일은 월~금 근로 기준 공휴일, 주말 빼고 세야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정식 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거꾸로 180일 요건이 되면 더이상 이직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180일이 안 되면 될때까지 과거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미리 받아두는 것이 속편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더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중 월요일~금요일은 소정근로일(근무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
    1주(총 7일) 중 근무일인 5일과 주휴일인 1일을 포마하여, 총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2.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는 달력상의 일수이므로 휴(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