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여러 사업장 합산 되나요?
첫번째 사업장 : 2018.06~2022.03
두번째 사업장 : 2023.03~2024.12
세번째 사업장 : 2025.01~2026.12
세군데 모두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예정인데
이런경우 세 사업장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마지막 사업장것만 인정해서 수급기간으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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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부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