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 기간 부족으로 이전 사업장 기간 가져올 때 그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도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이직확인서 신청하는데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부족한 경우 그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끌어올때 그 사업장이 현재 폐업상태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되는데 그래도 반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결정이 될때 종전 사업장 기준으로만 결정되는거지 그 전 사업장에서의 내용까지는 관계없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였다면 실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직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폐업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이직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 제출로 이직확인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전 사업장의 경우 날짜 수 확인에만 필요합니다.

    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그것만 보고 바로 처리가 가능한데, 이직확인서 제출 없이 폐업을 해 버렸다면, 경우에 따라 귀찮을 수 있습니다. 몇일 부족하여 확인이 명백하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되어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우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2.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비자발적 이직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