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를 각 사업장별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래와 같이 근무를 했는데 이직확인서를 필수로 받아야 할 사업장이 어디인가요?
그리고 퇴사한지 지나서 연락하기 좀 그런데 고용센터에서 대신 전화 해주시기도 하나요?
A회사 2019.10~2022.08 (자발적 퇴사) -> 2년 11개월
B회사 2022.09~2024.04 (자발적 퇴사) -> 1년 8개월
C회사 2024.08~2024.09 (계약만료)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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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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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회사 2022.09~2024.04 (자발적 퇴사) -> 1년 8개월, C회사 2024.08~2024.09 (계약만료) -> 1개월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C회사와 B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인 C회사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