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근로후에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는 회사
2023.08.25~2024.06.28 A 자발적퇴사
2024.07.04~2024.07.31 B 자발적퇴사
2024.08.12~2025.05.31 C 자발적퇴사
2025.07.28~2025.09.16 A 자발적퇴사
2026.01.31 까지 D 회사에서 한달 계약직을 했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직확인서는 어디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의 조건이 표기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 중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한 여러 기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된다면, 해당 기간에 포함된 기업에서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31일까지 D기업에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최종 퇴직 전 18개월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가 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재직했던 기업에서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직장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A회사와 C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합산할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