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해도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퇴사한 시점에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에서 어지러움증으로 넘어져 다칠 경우 산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관하는 아침조회 시간에 업무상 사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신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의 기준이 있나요? 주관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월27일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명절떡값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12월까지 근무해야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별도의 반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팀 커리어 개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자격증이건 노력과 의지가 수반된다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취득했다고하여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은 개인 노력 및 성과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조금 안됐는데 퇴직금 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4시간씩 5일 근무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엔의 자유권위원회는 어떤 역활을 하는 단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국가의 규약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바, 우리나라는 1990년에 「자유권규약」을 비준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규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미만 근로자, 근로 계략서 미작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인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의 사유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및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