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명절떡값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12월까지 근무해야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27일 11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겠다며 사직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근데 월요일 출근후 면담을 진행하는데 명절 떡값을 받았기때문에
법적으로 12월말까지 근무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명절 떡값을 토해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 법적 사항이 있는지 저는 처음들어보는 이야기여서요
계속 법적으로 그렇다 원래가 그렇다 이렇게 두리뭉실이야기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조언을 구합니다.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1달기간을 두고 퇴사해도 되는거로 저는 알고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또 제가 11월 말일까지 하면 급여에서 명절떡값을 공제한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명절 상여금 수령 여부와 상관 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반납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주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없이 퇴사만으로 이유로 명절 때 제공된 수당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해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별도의 반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무시해도 되고 임금에서 공제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