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시 사업자휴업일이 퇴직일이후라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7.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문제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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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관련 인사발령서 요청 거부하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의 답변과 같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이 있어야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시 회사에 인사발령장을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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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로 사용하라고 할 시 무조건 말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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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전 단기알바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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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요 하루에 6만원정도 나온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 산정기준은 최종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로 산정합니다(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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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모두 무효이면 그 결정에 따라 채용된 사람들도 모두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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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이트에 보니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묻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여행 결격사유는 곧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법 등 채용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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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원인을 바꿔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이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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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관한 회식 자리에서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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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지각하는 직원을 경고해도 안 듣는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지각을 반복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의/경고, 견책, 감봉 등 상대적으로 경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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