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를 작성할때 "현보수총합"이라는 곳에는 어느기간의 보수총합을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 연봉액을 기재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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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처리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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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급여 계산 부탁드려봅니다..계산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8시간*21일+주휴 8시간*3주+연장 71.5시간*1.5+휴일 8시간*1.5)*10,000원= 3,112,5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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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1년계약이 아니라 3개월 계약인데 수습이라며 원래 월급의 9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단순노무직종은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홀서빙직은 단순노무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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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 근무시작 11. 5. 근무 종료인데 11. 5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11.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사직일(퇴사일)은 11.6.입니다.2. 기간제 여부와 상관없이 11.5.까지 근무하고 11.6.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시다.3.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4.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월급여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9,620원보다 높은 9,860원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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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임금명세서상 금액이 다른데. 확인해봐야할부분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상의 월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임금명세서 상의 기본급 및 식대의 지급액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한 종전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과 식대의 합계인 월급여는 1,07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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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시 고정연장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여부와 관게없이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임금 68200-850,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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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매달 다르다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동안 휴업기간이 계속된 경우에는 휴업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or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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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으로 근무 기간 마치고 타직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만료 통보를 하거나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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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동일 업종 2개 회사를 세워서 한 직원을 2개 회사에 각각 발령내서 2개 회사 일을 동시에 볼 수있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각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각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독립된 회사가 아닌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근무지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제공하고 하나의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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