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상의 월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임금명세서 상의 기본급 및 식대의 지급액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한 종전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과 식대의 합계인 월급여는 1,07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임금과 실제 금액된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상 임금이 다르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나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