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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태양새273
덕망있는태양새27323.11.03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임금명세서상 금액이 다른데. 확인해봐야할부분이죠?






9월초 근로계약서를 썼고.

10월부터 바뀐급여대로 받는걸로 아는데.

정작 계약서와는 다른거같아서요.


작년 급여는 기본급이 970000 식대가 40000

월급여가 1010000 통상시급은 10100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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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상의 월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임금명세서 상의 기본급 및 식대의 지급액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한 종전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과 식대의 합계인 월급여는 1,07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임금이 전혀 다릅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구성항목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임금과 실제 금액된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상 임금이 다르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나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