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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노린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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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시 고정연장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최저임금 산정시에 고정연장수당도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면 포괄임금제로 해서 포함인거죠? 기본급에 고정연장수당해서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이 반드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연장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고 구제척으로 질문해주세요. 고정연장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여부와 관게없이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임금 68200-850, 2001.12.13.).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시 고정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아니기에 그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