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 6. 근무시작 11. 5. 근무 종료인데 11. 5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아버지가 퇴직후 심심하셔서 직장을 구해 일을하셨습니다. 월급제 계약입니다.(포괄임금)
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2,060,740(월 209시간)
- 고정 시간외수강
+ 연장수당 6,656원(월 0.45시간)
+ 휴일수당 168,606원(월 11.4시간)
+ 야간수당 64,090원(월 13시간 기준)
-체류시간 9시간(근로시간 8시간+휴게1시간)
5시 출근-14시 퇴근
질문은
1. 사직서 일자입니다
10. 6 근무시작-한달 만근후 그만두기로했는데 종료일자를 11.5까지 일하는데 11.5일자로 작성하게했습니다. 맞냐고 문의했는데도 일단 5일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2. 한달 만근을 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일이 발생하여 퇴직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데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3. 근로시간관련한 이슈입니다. 업무강도가 강해 실제 출근은 한달동안 4시-14시(차량블랙박스 확인가능), 휴게시간은 아침 점심 제공이라하지만 너무 바빠 모든 직원들이 후다닥 먹고 치워야해 휴게시간은 합쳐 채 30분도 안되었다고 합니다.
4. 위에 근로 계약 조건은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 시 주휴수당(그동안 매주 만근함) 등을 반영했을 시 부족함이 없는 것인가요?
5. 실제 위의 조건과 일자로 근로를 끝내셨을때 급여는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100세시대에 인생에 2막이라며 새롭게 도전하신 아버지께서 일하며 살이 너무 많이빠지심에도 새벽같이 출근하시는 모습에 응원했는데 마음이 안좋습니다. 적어도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만큼은 제대로 받으셨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