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려면, 회사에서 먼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각각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해당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비군 결근하면 대체근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다른 날에 추가로 근로할 의무는 없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일부 근로하지 못한 시간이 있더라도 그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급여얼마정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번째 주에는 월~수요일을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두번째 주에는 월~금요일까지 개근했으나, 토요일에 퇴사한 떄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총 근로시간인 39시간에 시급 12,000원을 곱한 468,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언제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원 휴직 처리시 상실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휴직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2010.12.1.~2012.12.31. 기간 중에는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2010.12.1.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2010.12.1.부터 시직됩니다. 4.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 irp 수령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미준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 일때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3번 코드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정부사업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근무지를 이전한 이후 퇴사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이직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최소한 사업장 이전 전후 1개월 이내 이직 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갑잡스러운 부서이동을 거부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구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생산관리부서의 업무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최초 근로계약상의 기재된 생산관리부서에서 원가팀으로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