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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데 갑잡스러운 부서이동을 거부할수도 있나요?

현재 10년차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인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생산관리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달부터 원가팀으로 부서가 개편되었습니다.


혹시 부서이동을 거부할수있나요?

거부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아님 거부할 경우 해고받으면 퇴직권고로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전보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필요성, 생활상불이익, 신의칙상의 협의절차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인사명령에는 따라야 하며 원치 않는다고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서 이동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받아들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권한이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서이동 거부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발령(부서이동)을 거부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구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생산관리부서의 업무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최초 근로계약상의 기재된 생산관리부서에서 원가팀으로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이 정당성이 없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부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