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중소기업에서는 부서 이동이 잦은 편인데...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부서 이동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어권이 있을까요???
보통 중소기업에서는 부서 이동이 잦은 편인데...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부서 이동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어권이 있을까요???
아니면 실업급여의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 전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은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지역, 특정 자격, 특정 업무를 조건으로 채용하였다면 전보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그게아니라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권한남용이라 볼만한 합리성 결여가 없다면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서이동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부서이동을 시킨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