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휴직 처리시 상실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감사겸 근로자로 근무하는 임원이 잠시 급여 안받고 잠시 휴직 예정인데 이때 처리 해야할건 뭘까요?
4대보험 상실 해야하나요? 안하고 휴직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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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이 아니고 휴직이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직인 경우에는 상실신고가 아닌 근로자 휴직 등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 부과는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휴직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