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힘찬에뮤32
힘찬에뮤32

임원 휴직 처리시 상실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감사겸 근로자로 근무하는 임원이 잠시 급여 안받고 잠시 휴직 예정인데 이때 처리 해야할건 뭘까요?

4대보험 상실 해야하나요? 안하고 휴직 신청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이 아니고 휴직이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직인 경우에는 상실신고가 아닌 근로자 휴직 등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 부과는 정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휴직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