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할때 / 특수 직종이라고 해지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업무)의 성격이 상시적/계속적인 경우 갱신기대권의 인정의 적극적 요건이 될 수 있으나,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지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을 존중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인력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갱신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과 결과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근무평가규정 등 재계약에 관한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것일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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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대항할 방법이 노동법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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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의 갈등이 생겼을때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상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라며,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고충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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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동조제4항제2호),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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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시간 근로자 월급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조퇴 및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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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시 계속고용장려금 등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지원대상 사업주는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다만, 장려금 산정 대상은 아래의 자를 제외합니다.① 해당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22. 1. 1.이후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자가 4촌 이내 혈·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체류자격이 F-2, F-5, F-6인 경우는 제외) ③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계속고용된 날이 23. 1. 1. 이후인 근로자부터는 피보험자 취득 여부로 판단 ⑤ 월 임금이 686만원을 초과하는 자(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 - 동 장려금의 산정 대상기간이 22. 1. 1.이후부터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 ⑥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자 ⑦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자 (시행일 이후 입사자는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대상 임) ⑧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 (23.1.1. 개정 고시) 계속고용된 날이 23. 1. 1. 이후인 근로자부터 적용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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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 무급휴가3일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무급휴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한 후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3.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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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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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4.345주=60.83시간입니다.2. 아닙니다.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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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계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만약 하한액을 적용받는다면, 61,568원*20/40=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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