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여쭙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실내 cctv 설치시 근무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원청직원 직접 업무지시 파견법 위반 정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급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지시/명령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별적 처우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50분만 제공한다고 쓰여진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나머지 1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보장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며, 1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임상실험(사례비 지급) 참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기관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관에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프리랜서 수급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평가는 취업규칙에 없는데 불이익하게 변경해도 과반동의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한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적용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상기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이면 근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