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기한뱀눈새285
진기한뱀눈새285

공무원 임상실험(사례비 지급) 참가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지인이 임상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여 도와주고자 합니다.
한 달 동안 3번 실험 참가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8.8% 원천징수 후 30만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는데요,
문제는 제가 공무원이라 이 경우 '겸직금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에는 업무와 관계없고, 지속성이 없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 달에 3회에도 지속성이 없는 경우인지 헷갈립니다.

제가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할 때, 기관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보고 이를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