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50분만 제공한다고 쓰여진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9:00-19:00 근무에 휴게시간이 13:00-13:50으로 작성되어 있고, 따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도 바깥에서 50분 내에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식으로 제공되었구요.
이 경우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1시간 중 10분만큼의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그에 맞는 금액을 받게되는지 또는 1시간 전체를 인정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월급제로 계약 중이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취급해 시급을 계산해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