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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입사를 하였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취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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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일때 식대 20만원 급여로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득법상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시급이 적용됩니다.
퇴직을할때 남은 연차는 어찌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입사를 하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연차비 환급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달 유예기간 주지 않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두달전에 말씀드렸는데 허락(?)을 안해줄경우 무단퇴사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희망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의 사직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퇴사 희망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휴무를 맘대로조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특성상 휴무일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휴무일수 자체를 줄이거나 휴무일에 근로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기알바후 프리랜서 전환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로서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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