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앱으로 알바를 구하는 공고에서 단 하루만 호텔에서 구인하는 공고를 봤는데 급여부분을 보니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포함에 9시간이고 휴게 1시간 무급으로 되어있고,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이 11,00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4,500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하루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몇일이상 만근시에 주휴수당 지급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만 일하는데 그 하루알바 공고에 주휴수당 시급이 왜 표기가 되는지 궁금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