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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호호홋가르씌아
요호호홋가르씌아

하루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앱으로 알바를 구하는 공고에서 단 하루만 호텔에서 구인하는 공고를 봤는데 급여부분을 보니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포함에 9시간이고 휴게 1시간 무급으로 되어있고,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이 11,00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4,500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하루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몇일이상 만근시에 주휴수당 지급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만 일하는데 그 하루알바 공고에 주휴수당 시급이 왜 표기가 되는지 궁금하더군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일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하루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정한 경우에 하루 근로하고 퇴직했다면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 하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까지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하루만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만 일하는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시급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