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앱으로 알바를 구하는 공고에서 단 하루만 호텔에서 구인하는 공고를 봤는데 급여부분을 보니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포함에 9시간이고 휴게 1시간 무급으로 되어있고,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이 11,00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4,500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하루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몇일이상 만근시에 주휴수당 지급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만 일하는데 그 하루알바 공고에 주휴수당 시급이 왜 표기가 되는지 궁금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일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하루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정한 경우에 하루 근로하고 퇴직했다면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 하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까지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하루만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만 일하는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시급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