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이전 직장에서 일주일만 단기알바 와달라고 하는데요
딱 일주일만 알바해도
월화수목금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토일 쉬면 주휴수당 나와서
6일치 일급 받게 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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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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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화수목금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퇴사일이 토요일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일만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 1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 월요일 입사 다음주 월요일 퇴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