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할때 남은 연차는 어찌되나여?
제가 조금있으면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이직을 할거같은데요 그런데 한가지궁금한게 현제 남아있는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될 때 잔여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빼고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조금있으면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이직을 할거같은데요 그런데 한가지궁금한게 현제 남아있는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여?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진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보유하고 계신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미사용휴가수당이라고 하여 퇴직금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됩니다.
작년 근무에 대한 결과로 올해 초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신 상태일텐데, 잔여 연차의 3/12를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