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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직을할때 남은 연차는 어찌되나여?

제가 조금있으면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이직을 할거같은데요 그런데 한가지궁금한게 현제 남아있는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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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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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될 때 잔여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빼고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조금있으면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이직을 할거같은데요 그런데 한가지궁금한게 현제 남아있는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여?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진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보유하고 계신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미사용휴가수당이라고 하여 퇴직금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됩니다.


    작년 근무에 대한 결과로 올해 초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신 상태일텐데, 잔여 연차의 3/12를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