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후 프리랜서 전환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회사를 7개월정도 다니고 퇴사후 1개월쉬고 계약직 단기알바로 2개월 근무후에 프리랜서로 전환하려고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어요.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으나 프리랜서로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전환이란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엔 소득이 발생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