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지 않은 게 맞지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2. 네, 월급과 별도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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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임금 등 체불근로자의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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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전 휴무를 연차로 돌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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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눠 계산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적립액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여가 됩니다.2.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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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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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어떤것들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4항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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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4시간 시간당1만으로 월-금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추가받으려면 어떻게 협의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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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관련 가장 유리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퇴직연금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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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미만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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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이후 신분증 사본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만을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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