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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18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지 않은 게 맞지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질문을 올렸는데....

이전에 들은 답변과 반대되는 글 답을 주셔서요...


좀 더 간단하게 말씀 드리려고...


문의글 수정은 안되어서...

새로 글을 올립니다..



1.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게 맞지요?




2.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서를 썼어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게 맞습니다.

    2.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서를 썼어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12로 나눕니다.


    퇴직금 포함한 연봉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포함하여 월급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재정산해서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게 맞지요?

    → 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서를 썼어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연봉을 13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 네, 월급과 별도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