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안액 상한액 월 수령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평균임금*60%가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1일 하한액인 61,568원(9,620원*8시간*0.8)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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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처리후 부족한 피보험일수 계약기간 만료처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보장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이 51일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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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1.1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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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업무외 지시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업무분장표 등에 상기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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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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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은 각종 급여산출의 계산단위로서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제재로서의 감급액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삼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일”을 단위로 하여 산출합니다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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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의 공상 합의금 지급 거부 이해할수 없는 행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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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하면 진급을 안시켜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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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연봉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있네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처리 시 공제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회사에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기는 회사입장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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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 된 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교육을 받은 것으로볼 수 없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면 유효합니다.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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