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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펭귄122

숙연한펭귄122

23.10.18

실업급여 권고사직처리후 부족한 피보험일수 계약기간 만료처리 수급조건

피보험일수 166일 / 14일 부족으로 권고사직 기간에 처리되었지만

중간에 공백기간이 길어 18개월 전 근무기간이 넘어가서

51일 정도 피보험일수가 부족하게 되어 부족한 근무일수를 채우기위해

2달 주5일 10/23 부터 계약직 근무 시작하게되었습니다

2달주5일 기준으로 피보험일수 51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하다면 조금 더 연장해서
계약만료 처리 후 수급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려요

9/15 권고사직 / 166일 ( 최종 퇴사일 기준 / 하지만 밀리게 되어서 첫 근무 내역은 밀려지게되어 51일부족 )

10/23 ~12/23 주5일 8시간 근무 ( 상용 계약기간 만료 처리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맞는지 재확인 확실히 하고싶어 글 올립니다

항상 답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10.1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로 2개월 근무하였다면 51일은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룔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1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6일입니다. 세는 건 직접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보장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이 51일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