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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펭귄122
숙연한펭귄122

비자발적퇴사후 => 부족한 피보험일 근무 조건

안녕하세요
피보험일이 대략 51일 정도 부족한데
최근에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대상 확인완료)
모든 교육수료까지했지만
18개월 180일 포함으로부터 11일정도 부족했지만
마지막 퇴사일자가 앞당겨지면서
상용직129일이 되버렸습니다 일용직/상용계약직 으로 조건을 맞추려고 합니다

궁금한부분이 생겨 글썼습니다

1. 비자발적퇴사후

계약직 / 일용직 으로 근무 시

4대보험납부를 꼭 해야만 부족일수가 채워지나요?

소득세만 납부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를 채워도 부족일수가 채워질까요?

2 하한액이 정해져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상용직으로 근무했던곳이 급여를 높게 받았었는데

최대 66000원 으로 알고있는데

부족일수를 채우기위해 주6일 2시간 근무를 한다면

지장이 많이 갈까요? 실업급여 수령액수에 큰 변동이 생기나요?

51일만 채우는것인데용?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하여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퇴사후 계약직 / 일용직 으로 근무 시 4대보험납부를 꼭 해야만 부족일수가 채워지나요?

      →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하한액이 정해져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상용직으로 근무했던곳이 급여를 높게 받았었는데 최대 66000원 으로 알고있는데 부족일수를 채우기위해 주6일 2시간 근무를 한다면 지장이 많이 갈까요? 실업급여 수령액수에 큰 변동이 생기나요?

      → 위 상/하한은 1일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이며, 그에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감소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 됩니다.

      2.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 금액이 감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상한액 및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구직급여 수급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부족한 일수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마지막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례처럼 근로하면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2.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