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퇴사후 => 부족한 피보험일 근무 조건
안녕하세요
피보험일이 대략 51일 정도 부족한데
최근에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대상 확인완료)
모든 교육수료까지했지만
18개월 180일 포함으로부터 11일정도 부족했지만
마지막 퇴사일자가 앞당겨지면서
상용직129일이 되버렸습니다 일용직/상용계약직 으로 조건을 맞추려고 합니다
궁금한부분이 생겨 글썼습니다
1. 비자발적퇴사후
계약직 / 일용직 으로 근무 시
4대보험납부를 꼭 해야만 부족일수가 채워지나요?
소득세만 납부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를 채워도 부족일수가 채워질까요?
2 하한액이 정해져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상용직으로 근무했던곳이 급여를 높게 받았었는데
최대 66000원 으로 알고있는데
부족일수를 채우기위해 주6일 2시간 근무를 한다면
지장이 많이 갈까요? 실업급여 수령액수에 큰 변동이 생기나요?
51일만 채우는것인데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하여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퇴사후 계약직 / 일용직 으로 근무 시 4대보험납부를 꼭 해야만 부족일수가 채워지나요?
→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하한액이 정해져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상용직으로 근무했던곳이 급여를 높게 받았었는데 최대 66000원 으로 알고있는데 부족일수를 채우기위해 주6일 2시간 근무를 한다면 지장이 많이 갈까요? 실업급여 수령액수에 큰 변동이 생기나요?
→ 위 상/하한은 1일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이며, 그에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 됩니다.
2.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 금액이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상한액 및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구직급여 수급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부족한 일수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마지막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례처럼 근로하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2.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