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대 허가 명목의 의무근무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따를 의무는 없으나, 재계약 체결을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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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금 4시간씩 알바를하는 학생입니다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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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책정하여 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입니다(8시간×4일+7시간×1일). 따라서 39÷40×8시간= 7.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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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5시간 일주일은 주휴수당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주말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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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직원 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 이외의 휴가부여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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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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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B사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A사에서 권고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A사에서 이직 후에도 B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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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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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어떤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감봉처분이 가능하나, 그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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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퇴사일이 월요일), 해당 주에 월~금요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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