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대 허가 명목의 의무근무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업에서 2년계약으로 근무중이며, 산업체 협탁 야간대 입학을 위해 사측에 허가를 요구했고 이 명목으로 사측은 서류에 사인 해 주는대신 야간대학교 수료 후 2년동안 의무근무를 한다는 서약서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 야간대 24 ~ 26년, 사측은 26 ~ 28년까지 의무근무를 요구 )
저는 세무회계과 입학을 원하며 현재 회사는 생산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원하는 전공과 무관한 일을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며 할 생각은 없으며,
또한 이 서약서를 어기고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는 수령이 힘들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약서에 사인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학비를 대준 것도 아니고 야간대 입학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의무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원할테니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따를 의무는 없으나, 재계약 체결을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