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회계년도/입사일 기준 중 어떤걸로 산정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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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 시, 복리후생비도 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상기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즉, 상기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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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계산시 시급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식대 및 주유지원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여/209시간*잔업시간*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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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복리후생규정상 점심식사비 지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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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위촉으로 직무 관련 책 집필에 대해 직장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겸직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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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에 기존 고용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의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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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2.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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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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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관련해 상담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론상 1개월 이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사용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와 무관하게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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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가산 해서 지급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보상휴가 등 휴가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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