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전에 기존 고용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이직 전에 기존 고용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이전 고용 계약서의 내용과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면, 어떤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에 기존 고용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 근로관계에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했음에도 미지급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필수항목이 있습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에 기존 고용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이전 고용 계약서의 내용과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면, 어떤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거나, 해당 내용이 이직회사의 연봉협상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검토를 선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의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전에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더욱더 지키셔야 합니다.

      후임이 없다면,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