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후 부여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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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직원을 바로 해고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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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복리후생을 없애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복리후생 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해당 규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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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아들입장에서 고용보험을 드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상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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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초과근무 비용 일부를 상여금으로 항목만 돌려 놓겠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포함된 초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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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급여 측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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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은 해지하고 건강보험은 유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아니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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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무시간이 아닌 유동적 근무를 하면 문제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매월 스케줄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주휴일은 비번일 중 하루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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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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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수급할수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입니다.2.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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