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시간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은 해지하고 건강보험은 유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60시간 미만 근로자분이 국민연금은 해지하고 건강보험은 유지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 해서 문의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2.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도 해지됩니다. 국민연금만 해지하고 건강보험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아니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