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청초한족제비166
안녕하세요
60시간 미만 근로자분이 국민연금은 해지하고 건강보험은 유지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 해서 문의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2.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도 해지됩니다. 국민연금만 해지하고 건강보험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아니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