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겸 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업신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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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금액 무급휴일이 영향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근무일수 및 휴(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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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11개월근무후 2년동안 주15시간근무했는데퇴직금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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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최저시급으로 월급을받는다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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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퇴직금 지급..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때에도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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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홍체인식 누락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계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홍체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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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 교육을 들으러 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게되면 평일에 대체해서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회사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주말에 교육 이수를 지시/명령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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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다쳐 산재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여부는 사용자가 아니라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사고 주변 CCTV, 녹취록, 진료기록, 근무환경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목격자 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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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8*1.5=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됨, 출석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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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나 주휴 수당등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32/5=6.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연차휴가 또한 시간에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15일*32/40*8시간=9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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