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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박새234
겸손한박새234

실업급여 수급금액 무급휴일이 영향주나요?

제가 다른 직장에서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채우고 9.4~10.4까지 단기계약직 사용직으로 근무하는데 (근무조건: 주 5일 40.5시간) 그 기간내에 결혼식으로 상의하에 무급휴일받고, 하루는 출근했는데 아파서 아침에 바로 조퇴했는데 근무일수가 계약기간내 이틀정도 빠졌는데 수급금액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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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일은 소정급여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실업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근무일수 및 휴(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계약 기간 내에 2일 정도 빠졌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어차피 대부분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결근이나 무급휴일이 있더라도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므로 중간에 휴일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3.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하한액에 정해져 있어

      금액에 있어서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며, 결근일, 무급휴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