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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박새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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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무급휴일 영향있나요

제가 다른 직장에서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채우고 9.4~10.4까지 단기계약직 사용직으로 근무하는데 그 기간내에 결혼식으로 상의하에 무급휴일받고, 하루는 출근했는데 아파서 아침에 바로 조퇴했는데 근무일수에 영향을 줄까요?? 혹시 무급휴가도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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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결근일이나 무급휴가,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1개월 이상 일해야 하는 것인데, 결근이나 조퇴가 있다고 해서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기간내에 결혼식으로 상의하에 무급휴일받고, 하루는 출근했는데 아파서 아침에 바로 조퇴했는데 근무일수에 영향을 줄까요?? 혹시 무급휴가도 영향이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 사용일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급휴일, 조퇴 기간도 한달의 계약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한달 계약직은 월력으로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무급휴일 및 조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급휴일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