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무급휴일 영향있나요
제가 다른 직장에서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채우고 9.4~10.4까지 단기계약직 사용직으로 근무하는데 그 기간내에 결혼식으로 상의하에 무급휴일받고, 하루는 출근했는데 아파서 아침에 바로 조퇴했는데 근무일수에 영향을 줄까요?? 혹시 무급휴가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결근일이나 무급휴가,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1개월 이상 일해야 하는 것인데, 결근이나 조퇴가 있다고 해서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기간내에 결혼식으로 상의하에 무급휴일받고, 하루는 출근했는데 아파서 아침에 바로 조퇴했는데 근무일수에 영향을 줄까요?? 혹시 무급휴가도 영향이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 사용일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급휴일, 조퇴 기간도 한달의 계약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한달 계약직은 월력으로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무급휴일 및 조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급휴일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