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에 일용직분들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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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 회사에 말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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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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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를 특정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또한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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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연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620원*12개월= 18,057,13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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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급여명세서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 산정기간을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지급일이 10.10.이라면, "월급여/30일*27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이 임금명세상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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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외에 다른 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된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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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사용 신고시 계좌당 포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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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탄력근로시간은 사용자가 반드시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휴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마도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으나 보장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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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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