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근로자 페이백 처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등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회사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에 가담한 직원까지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안 해 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매장의 경우 고용했을 시에도 5인 이상 주 14시간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이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이 열받게 해서 일그만둔다하고 집에 왔습니다. 내일 출근두 안할건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 중 실수 시 신상정보 질문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름, 나이를 묻는 행위만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무단 퇴사인가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4. 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시 이직할 회사에서 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일알바에서 공고와다른 일을 시키고 돈도 덜주고 차단했는데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나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직 수습기간만 1년후 계약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으로 받은 수당을 어떻게 증빙자료로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종전 회사의 사용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현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