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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업무 중 실수 시 신상정보 질문에 대한 의문

인사 분야로 봐야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본 것 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업무 중 한 사원이 실수했을 때 직속상관이 아닌 관리자 혹은 선임이(둘 모두 중년~노년 초)그 사원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등의 신상정보 질문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그냥 이름만 묻는게 위로나 조언도 아닌 좋은 목적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잘못을 보고 지적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알아가는건 인사상 불이익을 위해서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또한 신입 또한 비슷한 생각인지 나이와 이름 말하기를 주저했고 이후 강요가 아니냐는 말을 했는데 저는 상관이 상대의 거부에도 여러번 물었어도 이는 이무런 인사,법적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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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같은 회사의 재직중인 근로자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가능하며,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직속상관이 아니더라도 업무지시 불응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름을 물어보는 것 자체로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사건 경위의 보고를 위하여 담당자 내지 직책자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2.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이나 규정 위반은 아니나, 이 같은 내용도 사건의 경위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2.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이게 법적으로 따질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목적으로 이름을 묻는지에 대해서 까지 미리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나중에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은 노동법에 맞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투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름, 나이를 묻는 행위만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