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수습기간만 1년후 계약해지 통보
계약직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되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습니다.
부당한 사유와 감점으로 수습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었고, 수습 기간 6개월후 2차연장요구 (동의시 수습기간 10개월 이상) 부당한 수습에 거부한 상태입)고 현재 수습기간 11개월차구요.
수습연장 거부후 회사에서 2달동안 처리를 미루다가, 오늘 1년 계약직 계약후 11개월동안 기준미달로 수습통과를 거부하며 1년 계약만료 20일전, 1년 근로 계약 만료시 해지 통보를 구두로 하였습니다.
1년 계약직 채용이 맞다면 수습통과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데 왜 1년계약직에 수습기간을1년이나 하는지 의심스러운데요..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두면 20일후 계약만료때까지 월급,퇴직금,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며 회유합니다.
부당해고 사유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이지만 계약만료가 해고라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만 채용공고상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월급, 퇴직금, 실업급여는 당연히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받을 수 있게 해주는게 아니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전환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가능해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고
사직서 절대 쓰지 마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다만 분쟁없이 종료를 원한다면 월급,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에 그 정당성(사유/절차/양정 등)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