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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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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열받게 해서 일그만둔다하고 집에 왔습니다. 내일 출근두 안할건데..

일하다 홧김에 그냥 집에 와버렸구, 낼 출근두 안할겁니다. 일년이 지났는데, 무단결근하면 일한날까지 급여나 퇴직금을 못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년이 지났는데, 무단결근하면 일한날까지 급여나 퇴직금을 못받나요?

      → 결근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시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일했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한 경우에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무단결근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일한 만큼의 급여나 퇴직금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내지 무단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 또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이전에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인 상태라면 퇴사후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1년이상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