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열받게 해서 일그만둔다하고 집에 왔습니다. 내일 출근두 안할건데..
일하다 홧김에 그냥 집에 와버렸구, 낼 출근두 안할겁니다. 일년이 지났는데, 무단결근하면 일한날까지 급여나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년이 지났는데, 무단결근하면 일한날까지 급여나 퇴직금을 못받나요?
→ 결근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시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일했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한 경우에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무단결근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일한 만큼의 급여나 퇴직금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내지 무단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 또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이전에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인 상태라면 퇴사후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1년이상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