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퇴사 시 상주 여부? (기본급 받는 상주 프리랜서 트레이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헬스장 트레이너도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6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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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경우 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용자가 아닌 자에게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은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수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징계를 하거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사용자로서의 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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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일못하겠다고 한 직원은 사직서를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내용의 녹음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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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정이 가능할까요? 익일 퇴사 예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9.27.자 퇴사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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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못받은 월급 연봉책정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연봉책정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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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추석 연휴에 야간 근무 수당을 얼마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여기에 오후 1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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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과 이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상기 사유를 이직사유로 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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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계약직 공휴일 근로 1.5배인지 2.5배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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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명절 떡값이 명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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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행사 강제 준비와 그에 따른 야근 발생에 대한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말행사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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