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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추석 연휴에 야간 근무 수당을 얼마 받나요???

4조 3교대로 근무 중인데 추석에 야간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으로 추가 수당을 1.5로 책정하나요??? 2배로 책정을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석에 야간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으로 추가 수당을 1.5로 책정하나요??? 2배로 책정을 하나요???
      →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이라면 그날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8시간까지는 2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 야간에 근무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게 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여기에 오후 1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에 근로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 총 2.5배이고, 여기에 야간근로일 경우 0.5배를 더해 3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50% 할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 시에는 50% 추가 할증 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므로 각각 1.5배 하여 2배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