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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행사 강제 준비와 그에 따른 야근 발생에 대한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5인 이상 200인 미만 규모 중소기업 종사자입니다.


오너가 연말 행사 준비로 아이돌 댄스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강제적인 행동이 직장내괴롭힘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준비 과정은 퇴근 후가 되는데 이 과정은 야근으로 분류되며 수당 지급이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행사 준비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지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한 행사준비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강제적인 행동이 직장내괴롭힘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또 준비 과정은 퇴근 후가 되는데 이 과정은 야근으로 분류되며 수당 지급이 맞을까요?

      →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제공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들이 거부함에도 아이돌 댄스 준비를 지시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후 준비과정을 야근으로 보기는 다소 애매합니다.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되지 않은

      허드렛일이나 업무와 무관한 사항을 시키는것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댄스를 강제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업무시간 외에 준비시간을 강제한다면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말행사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