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식 등을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업무" 라고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회식 등을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업무" 라고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 회식을 참석하는게 일종의 야근 으로 생각되어도 되는걸까요??
그럼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무로 생각해도 되나요?
회사가 회식 등을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업무" 라고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 회식을 참석하는게 일종의 야근 으로 생각되어도 되는걸까요??
그럼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무로 생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근로계약서 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강제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 또는 초과근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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