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식 등을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업무" 라고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2. 12. 07. 11:02

회사가 회식 등을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업무" 라고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 회식을 참석하는게 일종의 야근 으로 생각되어도 되는걸까요??

그럼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무로 생각해도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원 단합, 친목 강화 목적의 회식은 근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워크숍,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12. 0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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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회식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워크샵 등의 경우에는 참석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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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근로계약서 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강제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 또는 초과근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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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식 참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식 참여를 강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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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2. 12. 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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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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