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회사의 회식,꼭 참석해야 할까요?

2020. 08. 14. 23:02

잦은 회사의 회식,꼭 참석해야 할까요?


월 1회 기본 회식이 있고,

벙개 회식을 1주일에 1~2번씩 한다면..


빠진다고 하면 눈치줄것 같다거나,

여라가지 이유로 빠지고 싶을때도 있게 마련일텐데..


원만한 회사생활을 위해서는 회식마다 꼭 참석해야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단합을 위해 회식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원하지 않는 잦은 회식과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참석하기 싫을 경우에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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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는 회사생활에 있어 어려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 회식의 경우에는 중요한 상황인 경우 이외에는 참석을 하는 것이 분위기에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날 정해지는 회식은 빠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따돌림, 괴롭힘이 발생된다면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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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문화와 분위기, 관례 등에 따라 회식 불참 시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도 그것을 걱정하셔서 억지로 참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이 일어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부당징계 등으로 이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회사생활을 위해 회식마다 꼭 참석해야하는가'라고 여쭤보신 질문에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상황과 질문자님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족한 답변드려 죄송하나, 분명 바람직한 회사 문화는 이러한 회식 참여에 압력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여야 함을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 외 시간의 회식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권리가 분명히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 발생 시 이를 다투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고민되시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8. 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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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회식강요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다만 법과는 별개로 잦은 회식은 개인에게 너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회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를 더 다닐수

        없다고 생각이들면 눈치보이더라도 빠지시길

        권해드립니다

        2020. 08. 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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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답이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2. 매번 참석할 필요는 없겠으나, 매번 불참하는 것도 직장 분위기를 저해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직장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벨)을 잘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2020. 08. 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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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아 일반적인 사회생활 기준으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식을 나가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경우 근로시간 해당성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겠으나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식참석에 대해 고민하는 것만으로 이미 사내분위기가 어느정도는 눈치를 주는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평소에 그런 성격이 아니신분들은 회식참여해도 나아지기는 커녕 스트레스 받고 건강해치는것을 많이 봤습니다.

            회식은 어디까지나 근무시간 외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께서 안가고싶다면 안가는 것이 맞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직장이라면 미래가 행복해보이지 않습니다. 부서이동이나 이직 고충처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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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회식을 참석해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질문자께서 회사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시고, 회사의 성향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셨을 때 회식을 참석하지 않는다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기타 불이익(물론 이를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위법할 것이나 회식 불참석과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일부라도 회식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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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회식자리에서의 음주 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시간 이후에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아직 미흡한 듯합니다.


                이 판결은 위와 같은 잘못된 음주문화, 직장문화가 단순히 당사자 간의 취향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서울고법 2006나109669 참조)

                2020. 08. 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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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회식은 원래 근로가 아니므로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싫어도 참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면 회식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식에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 08. 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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