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의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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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 미사용 연차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2022.7.~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9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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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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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무급휴가 중간 육아로 인한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로 인해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3.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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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경우 임금지급기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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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무일수가 아닌 입사일로부터 1개월 기간 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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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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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렵다면,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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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직원 월급 적정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수목 15시 - 22시까지 ( 1시간휴게), 금토 17시부터 24시까지 (1시간휴게)인 근로자에게는 "(24시간+주휴 4.8시간)*4.345주*9,620원= 1,203,8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수목 15시 30분 - 22시 (30분 휴게), 금토 17시 30분 - 24시 (30분휴게)인 근로자에게도 "(24시간+주휴 4.8시간)*4.345주*9,620원= 1,203,8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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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무급 휴가 받았는데. 무급이 끝나도 출근을 못할꺼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구직활동이 가능한 곳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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